자주 묻는 질문
법률사무소 나인에 대해 궁금한 점을 확인하세요.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 약정을 했는데 상대방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약정대로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하므로, 최종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조정 · 화해 포함)으로 끝나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경과(협의이혼 성립 여부)와 약정 문구,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정으로 이혼했으면 그 전 약정이 살아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화해 · 조정에 의한 이혼도 재판상 이혼에 포함해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약정에 따라 이미 등기를 넘겼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이전등기의 효력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있게 약정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부라고 했으므로, 약정서에 그 뜻을 명확히 정하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구 작성은 상담에서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의사확인을 받은 뒤 신고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주소지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돈을 직접 받거나 전달한 적이 없는데 사기방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실행 착수 전의 행위와 정신적 방조도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계좌 · 접근매체 제공이나 역할 승낙이 문제됩니다.
사기인 줄 확실히 몰랐습니다.
방조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 · 예견으로 족합니다. 부인하는 경우 상대방의 설명, 대가, 거래 방식 등 간접사실로 판단하므로 관여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전달책을 맡기로 한 뒤에 실제로 한 번도 안 했다면요?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 유통한 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상태에서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경우에, 이후 전달책 실행행위를 한 시기와 무관하게 종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접근매체 전달 · 유통 같은 구체적 방조행위 없이 승낙만으로도 늘 종범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별로 관련성과 고의를 따져 봅니다.
사기방조 외에 어떤 죄가 함께 문제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 위반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 유통 자체가 별도의 법 위반이 되므로 각각 판단됩니다.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관여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받은 대가와 송금 내역, 상대방의 설명 내용입니다.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보존한 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가 나왔는데 학교가 생활기록부 기재를 그대로 두고 「집행정지 중」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그것을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행정청은 즉시 기재를 삭제해야 하므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본안 승소 가능성, 처분이 유지될 경우 학생이 입을 불이익,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교정 · 선도의 필요성, 재발 방지 필요성을 사안별로 비교해 정합니다.
피해학생 측 의견은 매번 들어야 하나요?
최초 집행정지 결정에서 의견청취를 거쳤다면, 같은 조치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를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본안에서 지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면 조치사항 기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본안 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남양주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은 처분청과 학생의 주소 등에 따라 정해지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상담하시면 관할과 요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배우자 혼자 지나요?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와 그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요?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손자녀가 이미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부모가 대신 포기 ·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도는 사안별로 설계합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자녀 전원이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처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다툼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기한 뒤에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효과가 있어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산 · 채무 조사를 먼저 한 뒤 포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남양주에서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주소지의 상속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아버지가 직접 쓴 유언장인데 주소가 없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은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자필 유언은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무효라고 했습니다. 유언장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형식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여야 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를 그대로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고 서명만 손으로 했다면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모두 자서해야 하므로, 본문을 타자로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유언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이 없는 경우와 같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며,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됩니다. 유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려면 어떤 방식이 안전한가요?
민법 제1065조는 자필증서 외에 공정증서 등의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형식 다툼을 줄이려면 공정증서 방식을 택하거나, 자필 방식이라면 네 요건과 날인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빚이 많은 형제가 상속을 안 받기로 협의했는데 채권자가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형제가 받은 몫이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아니면 취소되지 않고, 과소하더라도 미달 부분만 취소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특별수익(생전 증여 · 유증)과 기여분을 반영해 수정된 몫입니다. 빚이 많은 형제가 생전에 이미 많이 받았다면 구체적 상속분이 작을 수 있습니다.
협의 대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협의분할과 성질이 다른 신분행위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채권자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방법이 맞는지 상담에서 구분해 검토합니다.
취소되면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취소 범위를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한다고 했습니다.
협의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인 전원의 특별수익과 기여분 자료를 정리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고 협의서에 근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인가받은 변제계획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변제 완료 전이면 변경안을 낼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인가 후 소득 · 재산 변동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이 바뀌어 변제기간이 3년으로 줄었는데 저도 줄일 수 있나요?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한 사건은 법 개정만으로 변경 사유가 되지 않고, 소득 · 재산 변동으로 기존 기간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법원이 심리합니다.
소득이 줄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급여명세 · 소득금액증명 등 인가 전후의 소득 비교 자료, 실직 · 폐업 증빙, 질병 · 부양가족 변동 자료가 필요합니다. 변경안의 변제액과 재산 평가도 함께 준비합니다.
변경안은 자동으로 인가되나요?
아닙니다. 변경안도 변경안을 인가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의 인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변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인가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변제계획을 인가한 법원에 변경안을 제출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채무자의 관할과 절차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급여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아닙니다. 개시결정으로 집행은 중지(동결)될 뿐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효력을 잃는 것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뒤입니다.
압류 때문에 변제금을 못 냈는데 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인가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과 회사의 적립금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압류된 급여는 누구 것인가요?
인가 전까지는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어 적립됩니다. 인가결정이 있으면 압류가 효력을 잃고 적립된 급여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개시결정 뒤 새로운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은 금지됩니다. 다만 목록에 없는 채권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압류 · 추심명령 결정문, 회사의 급여압류 적립금 확인서, 급여명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함께 설계합니다.
집주인이 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판결 사안처럼 대항요건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채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집주인)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고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산절차에서의 배당 참여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데도 면책되나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도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비면책채권에 임차보증금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파산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배당에 참여해야 합니다. 면책 확정 뒤에는 임대인 개인에 대한 청구가 막히므로 파산 사실을 안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집이 나중에 팔리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가 여부와 시기, 선순위 권리자의 존재에 따라 실제 회수액은 달라집니다.
임대인으로서 파산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요?
임차보증금을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하고, 파산재단에 속한 주택의 처리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관계를 절차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배우자가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달 얼마씩 받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매월 수령할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정기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연금과 집의 분할비율이 다를 수 있나요?
연금은 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하나의 비율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 일반재산과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연금 분할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 · 육아 분담 등 상대방이 실제로 협력 · 기여한 정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도 같은가요?
이 판결은 공무원 퇴직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연금은 각 연금 법률의 분할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이혼 후 15년간 혼자 키웠습니다. 지금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경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양육비를 쓴 때부터 진행한다는 별개의견도 있었지만 실무 기준은 다수의견입니다.
양육비를 심판으로 확정해 두면 다른가요?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되면 그 채권은 일반적인 금전채권으로서 시효가 진행합니다. 확정해 두는 것이 이후 집행에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양육 상황과 지출, 상대방의 경제력, 이혼 시 재산분할 ·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지출 자료가 중요합니다.
남양주에서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남편이 빚이 많은데 이혼하며 집을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과대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초과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됩니다.
「상당한 정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통상 인정될 분할 범위를 봅니다. 혼인기간, 기여도, 부양 필요가 고려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입니다. 대법원은 이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넘긴 재산도 같은가요?
이 사건에서도 남편은 아파트를 「위자료 등 명목」으로 넘겼지만, 대법원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보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취소 범위를 정할 때는 위자료 상당액을 제외한 재산분할 액수를 먼저 확정한 뒤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만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취소를 피하거나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혼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재산분할 협의서에 분할의 근거(재산 형성 경위, 기여도, 부양 필요)를 남기고 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면 이후 다툼에서 자료가 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에 측정을 거부했다가 몇 분 뒤 응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되나요?
대법원은 1차 측정에만 불응했더라도 곧이어 2차 측정에 응하는 등 일시적 거부에 그친 경우까지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체 경과에 따라 판단되므로 시간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숨을 제대로 안 불었다고 거부로 처리됐습니다.
소극적 거부는 그것이 일정 시간 계속 반복되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때에 비로소 성립합니다. 몇 차례, 얼마 동안, 어떤 고지를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안 불겠다」고 말했으면 바로 죄가 되나요?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면 즉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는 언행 · 태도, 측정 요구의 경위, 서류 작성 여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결 당시 처벌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불응을 처벌했으므로, 그 요건이 있었는지는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경찰 바디캠 · 순찰차 영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고지 시각 기록이 핵심입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사건 직후 확보 요청이 필요합니다.
옷 밖으로 드러난 부분을 찍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 의도, 경위, 각도, 거리, 부각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고, 치마 밑 허벅다리를 촬영한 사건에서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풍경을 찍다가 사람이 찍힌 경우는요?
판단은 구체적 ·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촬영 의도와 경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촬영물과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누구의 시각인가요?
피해자와 같은 성별 ·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고려합니다.
이 판결은 옛날 법 조항인데 지금도 적용되나요?
판결 당시 조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었고, 지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같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부위의 판단 기준은 이 판례의 법리가 계속 쓰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촬영물의 확보와 삭제 요구, 신고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은 면책이 안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래 채권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있었고,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상금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이 판결은 원래 채권이 목록에 있었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면책을 받았으며, 보증인이 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상금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대위변제 시점과 범위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를 따로 안 적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파산 면책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와 원본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채권자가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 경우, 부수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악의로 누락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안전한가요?
금융기관별 잔액 조회 자료와 독촉 · 소송 서류를 모아 모든 채권을 적고, 보증인 · 연대보증인 · 물상보증인 관계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누락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책 후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 완료 자료를 가지고 청구이의 등으로 다툽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채무자의 절차와 관할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