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이혼변호사 · 구리 형사변호사: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져도 재산을 나눌 수 있나 — 사실혼 재산분할과 퇴직금(대법원 1995년 판결 · 구리 사건)

판례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쟁점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미 받은 퇴직금이 분할 대상인가, 당사자가 철회한 재산도 법원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가
결론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해 가진 퇴직금은 청산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사비송절차는 직권탐지주의에 따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철회한 재산도 직권으로 조사해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적용 법조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혼인신고 없이 오래 부부로 살다가 헤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으니 재산은 명의대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 1995년 판결은 피고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사건에서 이 문제에 답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심은 파탄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보아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고, 재산분할로는 부동산과 차용금채무, 구리시 부동산 임차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 등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에게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상고했습니다.

쟁점

  •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이미 받은 퇴직금이 분할 대상인가
  • 당사자가 철회한 재산을 법원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쉽게 말하면 — 혼인신고가 없어도 혼인할 의사를 갖고 실제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면(사실혼),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관할에 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고, 피고의 주소지가 구리시 인창동이어서 당시 제1심 법원이 관할 법원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명칭은 선고 당시 기준입니다.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사실혼도 재산분할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재산분할 규정이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이미 받은 퇴직금도 따져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별거 직후 받은 퇴직금이 분할 대상인데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정한 분할액수가 너무 많아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아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주장을 거둬들여도 법원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절차로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분할 대상 주장을 철회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리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구리시는 현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합니다. 사실혼 해소나 이혼, 형사 사건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함께 산 기간과 생활의 실체를 보여 줄 자료, 부동산 · 예금 · 퇴직금 등 재산과 채무 목록을 정리해 오시면 청구 가능성과 분할 범위를 상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이혼 · 가사 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에서 이혼 · 가사 사건을 맡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2024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서울가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송지현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상담에서는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재산 목록, 자녀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협의 · 조정 · 재판 중 어느 길이 맞는지 정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한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나눕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가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나인은 이 법원의 조정 · 재판 절차 흐름에 맞춰 서면과 출석 일정을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 ·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산분할 규정이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받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퇴직금은 혼인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유예된 것이어서,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해 가지고 있다면 청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분할 대상에서 뺀 재산을 법원이 다시 넣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 절차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을 철회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해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구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다루나요?

구리시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합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 주소 등에 따라 확인합니다.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9. 27.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요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

언제나 의뢰인 편에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