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집은 네가 가져라」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대법원 2003년 판결)

판례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쟁점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어떤 성질이고, 그 뒤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이 계속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가
결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다.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고, 혼인이 계속되거나 재판상 이혼(화해 · 조정 포함)이 된 경우에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적용 법조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제105조(임의규정)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집은 당신이, 예금은 내가」라고 미리 약속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 협의이혼이 무산되고 소송으로 가거나, 마음이 바뀌어 계속 살게 되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03년 판결이 이 물음에 답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혼인 중인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했고,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약정의 법적 성질과 효력이 생기는 요건을 밝히고,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어떤 성질인가
  •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이 계속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에도 약정의 효력이 있는가

법원의 판단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쉽게 말하면 — 「협의이혼을 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약속이어서,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이혼한 경우도 협의이혼이 아니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약정은 협의이혼 성립과 한 묶음입니다. 민법 제147조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약정만 믿고 재산을 미리 넘기거나 받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종전 「협의이혼 전제」 약정은 효력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조정 · 화해를 포함한 재판상 이혼으로 끝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경우 재산분할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특별한 사정」은 예외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부라고 했으므로, 협의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정한 경우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약정서의 문구가 중요합니다(민법 제105조).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며 재산 약정을 하려면 약정서의 조건과 이행 시기를 명확히 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이미 약정을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다면 약정서 원본과 이행 내역을 가지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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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 약정을 했는데 상대방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약정대로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하므로, 최종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조정 · 화해 포함)으로 끝나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경과(협의이혼 성립 여부)와 약정 문구,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정으로 이혼했으면 그 전 약정이 살아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화해 · 조정에 의한 이혼도 재판상 이혼에 포함해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약정에 따라 이미 등기를 넘겼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이전등기의 효력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있게 약정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부라고 했으므로, 약정서에 그 뜻을 명확히 정하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구 작성은 상담에서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의사확인을 받은 뒤 신고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주소지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9. 2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요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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