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교사와 결혼해 오래 살다 이혼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어떻게 할지가 큰 쟁점이 됩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 부동산처럼 한 번에 나누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년 전원합의체가 이 문제에 답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에서 부부 일방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 수급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 넣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다른 재산과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쟁점
-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가
- 매월 수령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기금 방식이 가능한가
- 연금과 일반재산의 분할비율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분할비율에 관해서도 원칙과 예외를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비율은 전체 재산에 대해 하나로 정하지만, 연금은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전체 재산에 하나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연금은 전적으로 내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금 방식은 양날입니다. 매달 받는 쪽은 안정적이지만, 이 재산분할로 생기는 정기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권리자의 상속인에게도 상속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일시금 방식과의 장단점을 사안에 따라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의 비율이 핵심 숫자입니다. 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별거 기간을 어떻게 볼지도 여기서 다투어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이 근거이며, 이 판결은 공무원 퇴직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연금은 관련 법률의 분할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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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달 얼마씩 받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매월 수령할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정기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연금과 집의 분할비율이 다를 수 있나요?
연금은 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하나의 비율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 일반재산과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연금 분할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 · 육아 분담 등 상대방이 실제로 협력 · 기여한 정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도 같은가요?
이 판결은 공무원 퇴직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연금은 각 연금 법률의 분할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이혼등
- 민법 제839조의2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