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다 자란 뒤에라도 그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고 이해되었지만, 대법원 2024년 전원합의체가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진행한다면 그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했습니다.
쟁점
-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가
- 진행한다면 언제부터인가
법원의 판단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은 그 이유로,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의 양육비 권리는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이고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성격이 강해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성년이 된 뒤에는 이미 지출한 비용의 정산이라는 재산권의 성격이 전면에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협의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이 결정에는 양육비를 지출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별개의견과, 종전처럼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실무 기준은 다수의견입니다.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와 제16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자녀의 성년 시점부터 진행하므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미루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효기간은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은 서두르지 않아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심판을 청구해 액수를 확정해 두면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셋째, 지출 기록이 청구의 근거입니다.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는 실제 양육 상황과 지출, 상대방의 경제력, 이혼 시 재산분할 ·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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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15년간 혼자 키웠습니다. 지금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경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양육비를 쓴 때부터 진행한다는 별개의견도 있었지만 실무 기준은 다수의견입니다.
양육비를 심판으로 확정해 두면 다른가요?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되면 그 채권은 일반적인 금전채권으로서 시효가 진행합니다. 확정해 두는 것이 이후 집행에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양육 상황과 지출, 상대방의 경제력, 이혼 시 재산분할 ·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지출 자료가 중요합니다.
남양주에서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양육비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6조
- 민법 제837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