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저는 돈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 「전달책을 하기로 한 건 나중이다」라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방조는 실행행위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정범의 범행을 쉽게 하는 것이고, 그 시기와 형태는 넓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2년 판결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텔레그램으로 조직원에게 전달 · 유통했습니다. 이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전달책 역할을 승낙했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사람과 피고인이 차례로 전달책 실행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방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 방조행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 방조의 고의는 어떻게 증명하는가
- 접근매체 전달 · 유통과 전달책 승낙이 사기방조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되고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접근매체 전달 · 유통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부터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쉽게 한 유형적 · 물질적 방조이고, 그 상태에서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것은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한 무형적 · 정신적 방조이므로, 전달책으로서 실행행위를 한 시기와 관계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종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조의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는 직간접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계좌 · 접근매체 제공, 유령법인 설립, 연락 중개도 사안에 따라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몰랐다」는 주장은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방조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상대방의 설명이 상식에 맞았는지, 대가가 정상적이었는지, 거래 방식(텔레그램 · 유령법인 등)이 통상적이었는지가 간접사실로 검토됩니다.
셋째, 실행 착수 전의 행위도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정범의 장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쉽게 했는지 등 구체적 관련성을 따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수사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합니다. 관여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받은 대가, 상대방의 설명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고, 첫 조사 전에 자신의 역할과 인식의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 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에서 형사 사건을 맡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2024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과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일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법원 형사재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참작 자료를 내고 조사에 입회하며,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를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형사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수사 · 기소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재판합니다. 나인은 이 절차의 흐름에 맞춰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 ·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직접 받거나 전달한 적이 없는데 사기방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실행 착수 전의 행위와 정신적 방조도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계좌 · 접근매체 제공이나 역할 승낙이 문제됩니다.
사기인 줄 확실히 몰랐습니다.
방조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 · 예견으로 족합니다. 부인하는 경우 상대방의 설명, 대가, 거래 방식 등 간접사실로 판단하므로 관여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전달책을 맡기로 한 뒤에 실제로 한 번도 안 했다면요?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 유통한 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상태에서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경우에, 이후 전달책 실행행위를 한 시기와 무관하게 종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접근매체 전달 · 유통 같은 구체적 방조행위 없이 승낙만으로도 늘 종범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별로 관련성과 고의를 따져 봅니다.
사기방조 외에 어떤 죄가 함께 문제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 위반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 유통 자체가 별도의 법 위반이 되므로 각각 판단됩니다.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관여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받은 대가와 송금 내역, 상대방의 설명 내용입니다.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보존한 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형법 제32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