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직접 쓰신 유언장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다가, 주소 한 줄이 빠져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유언은 돌아가신 분의 뜻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법이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년 판결이 그 엄격함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사건의 개요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주소 자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대법원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망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원고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자필로 쓰고 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명을 적어 날인했으며, 작성연월일 옆에 「암사동에서」라고 적었습니다. 이 기재를 주소의 자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고, 대법원은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로 보기 어려워 주소의 자서가 누락된 것이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 환송했습니다.
쟁점
-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 자서해야 하는 주소는 어느 정도로 표시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자필 유언은 네 가지를 전부 손으로 써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정한 전문 · 연월일 · 주소 · 성명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타자 · 인쇄로 대신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날인도 필요합니다.
둘째, 주소는 「살고 있는 곳」이 구별되게.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도 되지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민법 제18조)을 다른 곳과 구별되게 적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를 그대로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무효가 되면 법정상속으로 돌아갑니다. 유언이 무효면 유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나 인도도 문제되고,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넘어갑니다.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형식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법 제1065조는 자필증서 외에 공정증서 등 다른 방식도 두고 있으므로, 유언을 준비한다면 방식 선택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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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직접 쓴 유언장인데 주소가 없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은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자필 유언은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무효라고 했습니다. 유언장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형식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여야 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를 그대로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고 서명만 손으로 했다면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모두 자서해야 하므로, 본문을 타자로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유언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이 없는 경우와 같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며,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됩니다. 유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려면 어떤 방식이 안전한가요?
민법 제1065조는 자필증서 외에 공정증서 등의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형식 다툼을 줄이려면 공정증서 방식을 택하거나, 자필 방식이라면 네 요건과 날인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
- 민법 제1066조
- 민법 제1065조
- 민법 제1070조
- 민법 제18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