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그 빚은 어디로 갈까요. 배우자가 혼자 떠안는지, 어린 손자녀에게 넘어가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5년 판결이 이 물음에 답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채권자가 대여금을 청구하면서 누가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승계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의 효과와 상속 순위 규정을 근거로 상속인을 확정했습니다.
쟁점
-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법원의 판단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자녀들만 포기하면 빚이 손자녀에게 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하고 제1003조는 배우자를 그들과 같은 순위로 두는데, 자녀가 빠지면 같은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가 대신 포기 ·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 포기와 한정승인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흔히 쓰는 방법은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고,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는 가족 구도에 따라 정합니다.
셋째, 기한(3개월)과 「언제부터 세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판례는 자녀 전원이 포기한 뒤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처럼 일반인이 바로 상속인임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안 때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정승인의 기산점과 요건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며, 다툼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가족 전체를 놓고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은 민법 제1043조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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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배우자 혼자 지나요?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와 그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요?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손자녀가 이미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부모가 대신 포기 ·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도는 사안별로 설계합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자녀 전원이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처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다툼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기한 뒤에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효과가 있어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산 · 채무 조사를 먼저 한 뒤 포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남양주에서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주소지의 상속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 대여금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3조
-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1043조
- 민법 제1019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