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기재는 진학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중요한데, 정지 결정이 나와도 기록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학교마다 달랐습니다. 대법원 2025년 결정이 이를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피해학생 보호자의 의견서를 받은 뒤 조치처분의 집행을 정지했고, 본안 제1심에서 신청인이 이긴 뒤 교육장이 항소하자, 원심이 별도 의견청취 없이 다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교육장은 의견청취 누락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처리를 들어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피해학생 측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집행정지 여부는 무엇을 고려해 판단하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쟁점
-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는가
- 「집행정지 중」 문구 부기로 삭제를 갈음할 수 있는가
-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는가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등의 문구만을 부기하는 것은 가해자로 기재된 학생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소지가 있어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
집행정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 및 선도의 필요성,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집행정지의 실익이 분명해졌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제30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즉시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하고, 생활기록부 기재 삭제가 그것입니다. 학교가 문구만 덧붙이고 기재를 유지한다면 결정에 어긋납니다.
둘째, 집행정지가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에 대해 법원은 제17조의4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은 뒤(법률상 예외가 있습니다), 본안 승소 가능성, 학생의 불이익, 학교폭력의 정도 · 심각성 등을 종합해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신청서에 이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셋째, 피해학생 측 의견청취 절차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학생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한 번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치에 대한 재차 집행정지 결정에서는 별도 의견청취 절차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초 집행정지 단계에서도 피해학생 등이 명백히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경우 등(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 단서)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 제8항 제2호)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며, 관할은 처분청과 학생의 주소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학생의 사건이라면 처분서 · 심의 자료 ·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받은 즉시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검토하고, 본안 승소 가능성을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진학 일정이 걸려 있다면 시간이 곧 이익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 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에서 형사 사건을 맡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2024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과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일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법원 형사재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참작 자료를 내고 조사에 입회하며,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를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형사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수사 · 기소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재판합니다. 나인은 이 절차의 흐름에 맞춰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 ·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자주 묻는 질문
집행정지가 나왔는데 학교가 생활기록부 기재를 그대로 두고 「집행정지 중」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그것을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행정청은 즉시 기재를 삭제해야 하므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본안 승소 가능성, 처분이 유지될 경우 학생이 입을 불이익,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교정 · 선도의 필요성, 재발 방지 필요성을 사안별로 비교해 정합니다.
피해학생 측 의견은 매번 들어야 하나요?
최초 집행정지 결정에서 의견청취를 거쳤다면, 같은 조치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를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본안에서 지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면 조치사항 기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본안 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남양주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은 처분청과 학생의 주소 등에 따라 정해지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상담하시면 관할과 요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 — 집행정지[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