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를 찍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8년 판결)

판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쟁점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결론피해자와 같은 성별 ·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고려하고,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장소 · 각도 · 거리, 촬영된 이미지,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구체적 · 개별적 · 상대적으로 판단한다. 야간 버스에서 옆 좌석 여성의 치마 밑 허벅다리를 촬영한 사안에서 성립을 인정했다
적용 법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판결 당시 조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옷 밖으로 드러난 부분을 찍은 것뿐인데 성범죄가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여야 성립하는데, 그 판단 기준을 대법원 2008년 판결이 정리했습니다. 이 기준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사건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사건의 개요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18세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건입니다. 촬영 부위가 처벌 대상인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고, 대법원은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쟁점

  • 이 죄의 보호법익은 무엇인가
  •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원의 판단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쉽게 말하면 — 「어느 부위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옷차림과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각도로 무엇을 부각해 찍었는지를 함께 보고 정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 사건의 촬영 부위가 처벌 대상인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노출된 부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처럼 옷 밖으로 보이는 부위라도, 촬영 경위와 각도, 부각 여부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대로 촬영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구체적 · 개별적 ·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촬영 의도가 다른 데 있었고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셋째, 촬영물 자체가 핵심 증거입니다. 대법원이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를 고려 요소로 든 만큼,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찍혔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촬영 직후의 삭제 · 반출 여부도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성범죄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수사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조사 전에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위치와 시간, 촬영물의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촬영물의 확보 · 삭제 요구와 신고 절차를 함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 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에서 형사 사건을 맡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2024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과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일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법원 형사재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참작 자료를 내고 조사에 입회하며,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를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형사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수사 · 기소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재판합니다. 나인은 이 절차의 흐름에 맞춰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 ·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자주 묻는 질문

옷 밖으로 드러난 부분을 찍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 의도, 경위, 각도, 거리, 부각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고, 치마 밑 허벅다리를 촬영한 사건에서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풍경을 찍다가 사람이 찍힌 경우는요?

판단은 구체적 ·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촬영 의도와 경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촬영물과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누구의 시각인가요?

피해자와 같은 성별 ·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고려합니다.

이 판결은 옛날 법 조항인데 지금도 적용되나요?

판결 당시 조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었고, 지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같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부위의 판단 기준은 이 판례의 법리가 계속 쓰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촬영물의 확보와 삭제 요구, 신고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9. 2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요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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