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에서 「지금은 못 불겠다」고 했다가 잠시 뒤 측정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가 될까요. 이 판결은 당시 음주측정불응죄의 법정형이 주취운전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과 같다는 점을 들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5년 판결이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폭행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음주운전 진술을 듣고 측정을 요구했으나 운전자가 거부했고, 경찰관은 불이익 고지나 적발보고서 작성 없이 조사를 이어가다 경찰서로 동행해 다시 측정을 요구했으며 운전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벌조항의 목적과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의 내용을 들어 성립 기준을 밝혔습니다.
쟁점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무엇을 뜻하는가
- 측정 거부가 일시적인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는가
- 죄가 성립하는 시점은 언제이고, 불응 의사가 명백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원의 판단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전체 경과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처벌조항이 측정불응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보았고, 언행 · 태도, 측정 요구의 경위와 방법, 서류 작성 여부, 거부 시간 등 전체 경과를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무엇을 요구받고 어떻게 답했는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둘째, 고지 · 기록의 경과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경찰청 지침(10분 간격 3회 이상 고지, 최초 요구 후 30분 경과 시 적발보고서 작성 등)을 언급하면서 고지와 기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이 「전체 경과」 판단에 참고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셋째, 처벌조항의 요건과 측정 절차의 적법성도 함께 봅니다. 판결 당시 처벌조항(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측정 불응을 처벌했고,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당시의 처벌조항인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이후 개정을 거쳤으므로 현행 조항의 요건과 법정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수사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합니다. 단속 당시의 시간대별 경과, 경찰의 고지 내용, 바디캠 · 순찰차 영상, 적발보고서의 기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사건 직후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 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에서 형사 사건을 맡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2024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과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일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법원 형사재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참작 자료를 내고 조사에 입회하며,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를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형사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수사 · 기소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재판합니다. 나인은 이 절차의 흐름에 맞춰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 ·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자주 묻는 질문
처음에 측정을 거부했다가 몇 분 뒤 응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되나요?
대법원은 1차 측정에만 불응했더라도 곧이어 2차 측정에 응하는 등 일시적 거부에 그친 경우까지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체 경과에 따라 판단되므로 시간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숨을 제대로 안 불었다고 거부로 처리됐습니다.
소극적 거부는 그것이 일정 시간 계속 반복되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때에 비로소 성립합니다. 몇 차례, 얼마 동안, 어떤 고지를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안 불겠다」고 말했으면 바로 죄가 되나요?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면 즉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는 언행 · 태도, 측정 요구의 경위, 서류 작성 여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결 당시 처벌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불응을 처벌했으므로, 그 요건이 있었는지는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경찰 바디캠 · 순찰차 영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고지 시각 기록이 핵심입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사건 직후 확보 요청이 필요합니다.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