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나 별내처럼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주차 · 층간 문제 · 술자리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자주 나오는 말이 「먼저 맞아서 방어한 것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어떤 기준으로 볼까요. 대법원 2021년 판결이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 시간 다투면서 피해자의 모자챙을 쳐 모자를 벗기거나 뒷목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벽에 미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후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 일행을 피해자가 따라가 계단에서 여러 차례 붙잡았고,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세게 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피고인은 공동폭행 · 상해 · 모욕으로 기소되었고, 상해 부분에 대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쟁점
- 다툼 뒤 붙잡는 상대를 뿌리쳐 다치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인가
- 정당방위가 아니라도 과잉방위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정당방위의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그리고 서로 싸운 경우에 관한 법리를 다시 밝혔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뿌리쳐 상해를 입혔고, 그 행위는 방어라기보다 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정당방위 ·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라면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다툼이 시작된 때부터 가해 당시까지의 경위가 판단 자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상해 직전까지의 폭행, 피해자가 따라와 붙잡은 경위, 피해자가 끌어내리려 무게 중심을 잡고 있던 당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들어 판단했습니다. 상당성 역시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셋째,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싸움 과정의 공격행위로 본 사안이고, 일방적인 공격을 막는 과정이었는지는 사건마다 증거로 따져야 합니다.
다산신도시 · 별내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다산동 · 별내동은 남양주시에 속하고, 남양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구역입니다. 형사 사건의 수사 · 기소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맡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현장 영상(CCTV · 블랙박스)의 보존 여부, 목격자, 진단서, 다툼이 시작된 경위를 먼저 정리해 오시면 정당방위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상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 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에서 형사 사건을 맡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2024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과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일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법원 형사재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참작 자료를 내고 조사에 입회하며,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를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형사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수사 · 기소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재판합니다. 나인은 이 절차의 흐름에 맞춰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 ·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때려서 막은 것인데 정당방위가 되나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해 가해한 경우라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일방적인 공격을 막는 과정이었는지는 사건마다 증거로 따집니다.
정당방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성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과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뿌리치기만 했는데도 상해죄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상대가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상해의 고의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쌍방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현장 영상의 보존, 목격자 확인, 진단서 확보, 다툼이 시작된 경위를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사안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산신도시 · 별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다산동 · 별내동은 남양주시에 속하고, 남양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구역입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확인합니다.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
- 형법 제21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