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보증인의 구상금도 면책되나 — 개인회생 면책의 범위(대법원 2025년 판결)

판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쟁점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가, 원래 채권자는 목록에 있으나 보증인이 누락된 경우 인가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이 미치는가
결론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변제계획의 변제 대상이 될 수 없어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증인이 있는 채권의 원래 채권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변제 대상이 되었다면, 보증인이 누락되었더라도 인가 후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적용 법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개인회생 면책의 효력), 제566조(파산 면책의 효력 · 파산의 경우 비교)

개인회생 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면책의 범위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빠진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적었는데 그 채권의 보증인을 적지 않은 경우, 나중에 보증인이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25년 판결이 이 물음에 답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해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뒤 변제를 완료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원래 채권자만 기재되어 있었고 보증인은 빠져 있었습니다. 인가결정 후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자, 그 구상금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다투어졌습니다.

쟁점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가
  • 원래 채권자는 목록에 있으나 보증인이 누락된 경우, 인가 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면책되는가

법원의 판단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비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래의 채권자만 기재되었을 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쉽게 말하면 — 목록에 빠진 빚은 원칙적으로 남지만, 그 빚의 「원래 채권자」가 목록에 있었다면 대신 갚은 보증인이 나중에 청구하는 돈까지 면책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보증인이 대위변제 후 얻는 구상금채권과 변제자대위로 행사하는 채권은 경제적 실질이 같아 원래 채권이 변제 대상이었다면 구상금채권도 실질적으로 변제 대상이 된 것이고, 보증인이 목록에 있었더라도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감축된 금액만 받을 수 있었으므로 누락으로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며,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에게 누락을 이유로 구상금을 그대로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산 면책에 관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와 원본 채권을 기재해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 경우, 이자 등 부수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수채권이 악의로 누락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따라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원래 채권자는 있었고 보증인만 빠진」 경우에 한한 예외적 판단입니다.

둘째, 보증인 관계를 처음부터 목록에 담아야 합니다. 판결이 구제한 사안이라도 소송까지 갔습니다. 보증인 · 연대보증인 · 물상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목록 작성 단계에서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면책 후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이의로 다툽니다. 이 사건도 청구이의 소송이었습니다. 면책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 완료 자료, 상대방 채권의 발생 경위를 함께 놓고 면책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남양주 · 구리 · 가평 채무자의 개인회생은 관할 회생법원 · 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채권자목록을 만들 때 금융기관별 잔액 조회와 함께 보증 관계를 확인하고, 면책 후 누락 채권의 청구를 받았다면 면책결정문과 목록을 가지고 상담하시면 그 채권이 면책 범위에 드는지 상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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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에서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면책 사건을 맡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상담하고, 박다희 변호사(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를 비롯한 구성원이 서류와 목록을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에서는 소득 · 채무 · 재산 구조를 보고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확인하고, 개시 요건과 기각 사유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변제계획안은 누락이 면책 범위를 가르므로 빠짐없이 만듭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채무자의 개인회생 · 파산 사건은 관할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나인은 보정 요구와 인가 · 면책 단계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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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은 면책이 안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래 채권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있었고,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상금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이 판결은 원래 채권이 목록에 있었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면책을 받았으며, 보증인이 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상금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대위변제 시점과 범위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를 따로 안 적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파산 면책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와 원본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채권자가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 경우, 부수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악의로 누락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안전한가요?

금융기관별 잔액 조회 자료와 독촉 · 소송 서류를 모아 모든 채권을 적고, 보증인 · 연대보증인 · 물상보증인 관계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누락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책 후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 완료 자료를 가지고 청구이의 등으로 다툽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채무자의 절차와 관할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9. 2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요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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