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급여압류는 풀리나 — 강제집행 「중지」의 의미(대법원 2023년 결정)

판례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쟁점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 경우 그 집행이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가, 개시결정 전의 급여 압류 · 추심명령으로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결론「중지」는 그 시점에서 절차가 동결되어 속행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압류 ·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고 그동안 지급되지 못한 급여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적용 법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개시결정의 효력), 제615조(인가결정의 효력), 제620조(폐지)

급여가 압류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가 「중지」되지만, 이미 내려진 압류 · 추심명령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지」와 「실효」는 다른 단계입니다. 대법원 2023년 결정이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뒤(개시결정 전)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부터 36개월로 정한 변제계획 수정안을 회사의 급여압류 적립금 확인서와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절차를 폐지했고,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쟁점

  •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면 그 집행은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가
  • 압류 때문에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쉽게 말하면 — 개시결정은 이미 진행 중인 집행절차를 「멈추게」 할 뿐 소급해 무효 · 취소로 만들지는 않으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변제계획 또는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압류 · 추심명령이 효력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어서, 개시결정 전의 압류 · 추심명령은 중지될 뿐 소급해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압류 부분의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압류 · 추심명령이 효력을 잃어 그동안 지급되지 못한 급여가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인가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과 회사가 전액 보관 중이라는 확인서를 냈으므로,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개시결정 후에도 급여 압류분은 회사에 적립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의 「중지」는 동결이므로, 압류된 부분은 인가 전까지 채무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 기간의 생활비와 변제금 납입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둘째, 인가결정이 있으면(변제계획 또는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압류 ·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제615조의 인가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가 채무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후 적립금으로 밀린 변제금을 일시 납입」하는 변제계획안이 가능하며, 회사의 적립금 확인서가 그 수행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셋째, 미납이 있더라도 곧바로 「수행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결정은 압류로 납입이 막혔고 인가 후 적립금으로 납입할 구체적 자료(적립금 확인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제620조의 수행 가능성 판단에서 그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남양주 · 구리 · 가평 채무자의 개인회생은 관할 회생법원 · 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급여 압류 상태로 신청한다면 회사에 압류 적립금 확인서를 요청하고, 인가 후 적립금 납입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뒤 변제금 납입이 어려울 때는 그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폐지를 막는 길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개인회생 · 파산 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에서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면책 사건을 맡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상담하고, 박다희 변호사(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를 비롯한 구성원이 서류와 목록을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에서는 소득 · 채무 · 재산 구조를 보고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확인하고, 개시 요건과 기각 사유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변제계획안은 누락이 면책 범위를 가르므로 빠짐없이 만듭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채무자의 개인회생 · 파산 사건은 관할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나인은 보정 요구와 인가 · 면책 단계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 ·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이 나면 급여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아닙니다. 개시결정으로 집행은 중지(동결)될 뿐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효력을 잃는 것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뒤입니다.

압류 때문에 변제금을 못 냈는데 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인가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과 회사의 적립금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압류된 급여는 누구 것인가요?

인가 전까지는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어 적립됩니다. 인가결정이 있으면 압류가 효력을 잃고 적립된 급여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개시결정 뒤 새로운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은 금지됩니다. 다만 목록에 없는 채권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압류 · 추심명령 결정문, 회사의 급여압류 적립금 확인서, 급여명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함께 설계합니다.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9. 2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요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

언제나 의뢰인 편에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