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파산 면책을 받으면 보증금은?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과 면책의 효력(대법원 2025년 판결)

판례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쟁점임대인의 파산 면책결정의 효력이 대항요건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가운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에도 미치는가, 우선변제권 부분조차 받지 못한 채 면책이 확정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결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임차인은 이후 주택이 환가되면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적용 법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제566조(면책의 효력), 제415조(주택임차인)

세 들어 사는 집의 주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걱정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면책이 확정된 뒤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5년 판결이 그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채권자목록에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적어 파산 · 면책을 신청했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양수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이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면책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부분에도 미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등을 파기 · 환송했습니다.

쟁점

  •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가
  • 우선변제권 부분조차 받지 못한 채 면책이 확정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따라서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쉽게 말하면 — 이 사건처럼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집주인(채무자)에게 「보증금 돌려달라」는 소송으로 받을 수는 없고,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파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파산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배당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책이 확정되고 나면 임대인 개인에게 청구할 길은 닫히고, 주택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만 남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면책 확정 뒤에는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주장만 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채무자) 입장에서는 제564조에 따른 면책이 확정되면 보증금반환채무의 책임도 면제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면책 뒤에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파산재단에 속한 주택의 처리와 임차인과의 관계를 절차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566조 단서 각 호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 판결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임대인 파산 · 임차인 보증금 문제는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법원과 주택 소재지 등에 따라 관할이 정해집니다.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자료와 임대인의 파산 사건번호를 확인해 배당 참여 여부를 서둘러 검토해야 하고, 임대인이라면 임차보증금을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하고 주택 처리 방향을 절차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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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판결 사안처럼 대항요건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채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집주인)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고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산절차에서의 배당 참여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데도 면책되나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도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비면책채권에 임차보증금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파산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배당에 참여해야 합니다. 면책 확정 뒤에는 임대인 개인에 대한 청구가 막히므로 파산 사실을 안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집이 나중에 팔리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가 여부와 시기, 선순위 권리자의 존재에 따라 실제 회수액은 달라집니다.

임대인으로서 파산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요?

임차보증금을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하고, 파산재단에 속한 주택의 처리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관계를 절차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9. 2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요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 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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