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판례연구
4개의 글
인가받은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경우 — 소득 · 재산 변동과 변제기간 단축(대법원 2019년 결정)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인가 후에도 변경할 수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처럼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은 변제기간 상한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는 법 개정만으로는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급여압류는 풀리나 — 강제집행 「중지」의 의미(대법원 2023년 결정)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 · 압류는 중지되지만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은 변제계획 인가로 압류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급여가 적립된 사정을 들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파산 면책을 받으면 보증금은?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과 면책의 효력(대법원 2025년 판결)
이 판결에서 문제된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도(파산절차 배당을 제외하고) 임대인의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며 임차인은 이후 주택이 환가되면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임대인)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소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보증인의 구상금도 면책되나 — 개인회생 면책의 범위(대법원 2025년 판결)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은 원래 채권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변제대상이 되었고 보증인이 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해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상금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